◆ 손해배상 일반
1. 손해배상의 뜻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즉 온갖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배상받을 그 인정요건과 배상액 입증은 매우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손해의 종류
∙손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산적 손해(예, 금전손실) / 비재산적 손해(예, 정신적 손해)
* 이행이익 손해 / 신뢰이익 손해
∙재산적 손해
* 이행이익의 손해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예, 물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 입은 물건 대금 상당액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채권자의 상태-현재의 상태
* 신뢰이익의 손해(소극적 이익의 손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예컨대 계약비용, 계약의 준비를 위한 비용, 기대이익 등).
신뢰이익의 손해=피해자가 법률행위에 관하여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현재의 상태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기존 재산의 멸실 또는 감소’,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는 ‘얻을 수 있었던 이 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직접적 손해 /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예컨대 신체의 상해)’, 간접적 손해는 ‘법익침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예컨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벌지 못한 돈)’를 말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계약상 의무의 위반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
즉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법익침해를 말합니다.
∙손해의 발생
이때 ‘손해=가해 상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현재의 상태’로 설명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그밖에 위법성,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4. 손해배상의 방법과 손해의 산정
∙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해의 산정
1) 재산적 손해의 산정
* 적극적 손해의 산정 : 적극재산의 감소+소극재산(채무)의 증가
특히, 채무불이행의 경우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통상손해’라 합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자가 손해를 야기시키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의 손해를 말합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극적 손해의 산정
통상 일실이익(법익침해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장래의 일정 시점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산정하여 배상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장래 취득할 수 있었을 가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산정
[예시]
*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100,000,000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는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1- (50%×6/10)}=70,000,000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21,000,000원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3)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Ⅰ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경우 ‘이행불능 당시’, 이행지체 중의 전보배상의 경우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Ⅱ
가해적 사태가 피해자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져다 준 경우 그 한도에서 손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이익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손익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그 부분 역시 손해산정에 참작(과실상계)됩니다.
5. 입증책임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배상액
채권자가 주장·입증합니다.
∙귀책사유(고의/과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가해자(채무자)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채권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법무법인 대양의 축적된 소송 노하우
법무법인 대양은 고객이 요구에 귀를 귀울여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조건 배상을 받아주겠다는 허울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간 축적된 유사한 소송수행에 얻은 전문적 경험에 입각, 객관적으로 판단한 승소할 요인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하여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합니다. 고객이 당면한 구체적 사건을 놓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