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등 일반불법행위 책임



1.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뜻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의 손해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합니다. 통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만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의 위자료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도 (재산상 손해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요건과 입증책임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이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가 신설되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그 책임을 변식할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적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건물·다리·철도·전주·제방·터널 등과 같이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적·인적 시설까지 포함)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기둥이 무너져 지나가던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면 그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1차적으로는 건물의 임차인 등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여 소유자가 2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담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때문에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행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사항을 놓고 도급인이 중대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공사 현장 등지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지도하고, 감시, 독려같은 방식으로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급인의 지휘, 감독자로 보아,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애완견 등)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행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사람(애완견 호텔 운영자 등)도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7.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급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행한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공동이 아닌 수급인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공동행위자로 간주돼 역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8. 사용자책임


∙의의

타인을 채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을 하면서 제 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서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징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문제되는 것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이고 피용 자의 가해행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자신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중간책임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요건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피용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는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피용의 관계에 있다면 충분합니 다. 또 그 관계가 법률적으로 존재하거나 유효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도 사용자책임 성립 가능).

* 피용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 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발생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 사용자 책임의 전제 조건은 피용자의 불법행위 즉,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 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밖에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비로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용자 책임의 효과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을 지고, 피용자는 당연히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 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9. 법무법인 대양의 손해배상 사건 승소 비결


저희 법무법인 대양이 다룬 사건의 상당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기본 틀은 매우 간단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그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지 법률적 검토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010-207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