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강요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정의

해악을 고지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처벌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과 미수범 모두 처벌됩니다.

∙특징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권리행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강요죄(형법 제324조)


∙정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입니다.

∙처벌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질강요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상해, 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인질살해, 치사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요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특징

해방감경-인질강요죄, 인질치사상죄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해방하면 처벌에 있어 임의적 감경사유가 됩니다. 이는 자의성을 요하지 않고 인질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인 부작위도 포함되며 기수에 이른 후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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