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송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
1.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의 단수 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동법 제2조 제2항).
∙항소심 인지액은 소장인지액×1.5(인지규칙 제25조, 인지법 제3조 전단).
∙상고심 인지액은 소장인지액×2(인지규칙 제25조, 인지법 제3조 후단).
∙전자소송의 경우 인지액 10% 할인(단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수수료 발생).
2. 적용사건과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 기준
∙2016. 2. 26.기준 1회 송달료는 3,700원.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부 사건, 단독 사건 구분 없이 1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단 소 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10회).
∙민사 항소심은 12회, 상고심은 8회 송달료를 예납.
∙행정사건의 경우 제1심과 항소심은 10회, 상고심은 8회 송달료를 예납.
∙가사사건 중 대표적인 이혼청구사건의 경우 제1심 12회, 항소심 10회, 상고심 8회 송달 료를 예납.
3. 소장 작성 전 확인사항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 제1심으로서 소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배 우자 등 가족이나 등기 지배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확인
4. 입증방법 확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안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각종 서류, 사진, 녹음파일, 동영상, 기타 물건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적 쟁점의 전제사실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증인도 다수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5. 소장 작성 요령
∙소장의 구성 부분
*소장 서두에는 제목과 원·피고 등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
*청구취지(원고가 소로써 청구하는 내용).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
*소장 말미에는 첨부서류(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
∙사건명 표시 방법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소송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진행하는 소송에 맞춰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대여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 청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핵심이자 원고가 구하는 판결 주문과 같습니다. 즉 법원에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재한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매우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별지를 활용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나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청구에 관한 심판은 확정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반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예시]
①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1.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 급하 라.
②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③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2항은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하여 판결 확 정 전이라도 상대방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소송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기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성립원인 사실을 말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적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을 적을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적으면 무난합니 다. 가령 대여금청구 사건에 있어서 누가(갑이 을에게), 무었을(금1000만원을 이자 월 2% 로), 언제(2015.5.1.부터 변제기일은 2개월로), 어디서(갑의 집에서), 왜(을이 집에 급한 일이 있다 하여), 어떻게(금1000만원을 현금으로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고 을에게 대여), 그런데 을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 다. 청구원인은 원고 측이 주장할 사실관계를 전부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며 원고가 주장하 고자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하여 피고가 명확하게 인부(인정, 부인)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서류(입증방법)이란?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대부분 원고나 피 고는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설명한 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이 옳 으니 자신의 주장대로 판결나기를 기대하지만,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증거서류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첨부할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증거서류들의 제목을 원고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등으로 표시하고, 피고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 등으로 표시하여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가 없다면 그만큼 승소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는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컨대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갖추어 놓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용증명 우편물이라도 발송하여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이름과 그 통수를 기재하는 부분이며, 소장의 부본(정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 증거서류, 인지와 송달료(소송상의 서류 등을 상대방이나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 등기우편료 등) 납부서, 위임장 등을 기재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여 소장 말미에 첨부하며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일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연월일은 소장 제출일자를 적고 이는 소장의 일부로서 타 문서와 구별하고 특정하기 위 하여 기재합니다. 작성자의 기명날인은 소를 제기한 원고 이름을 쓰고 옆에 도장을 찍는데 이는 작성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 우 그 채무의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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