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소송



1. 공사도급계약의 개념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의 완성을 놓고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각종 공사(건축)계약에서 통상 건축주(도급인)가 건축업자(수급인)에게 특정 공사(건물의 건축 등)를 의뢰하고, 그 공사의 완성 비율(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사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반면,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는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도급계약 소송건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의 꼭 필요합니다. 


2. 수급인의 의무


1)일을 완성할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이때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는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2)완성물 인도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완성한 물건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완성물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원시 귀속될 것이나, 수급인이 건축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제      공한 경우 건축허가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3)담보책임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하는 것이지만,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4)담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 하자의 보수: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 그 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제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도급계약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를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 만약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에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3.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 혹은 일의 완성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완성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미완성부분에만 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도급인 완성부분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4. 도급계약의 위험부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도급계약인 경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는 등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다면,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도급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이 모두 소멸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 


공사 관련 소송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보면, 상대편에선 가끔 공사업자 개인, 건축회사의 지배인이 직접 나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재판장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손해가 많다며 호소만 할 뿐 필요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재판부 모두 난처할 뿐입니다. 혼자 머리 감싸며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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