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소송
1. 제조물책임의 뜻
제조물책임이란 일반적으로 흠결 있는 제조물을 통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특칙). 다만 이 책임은 결함 제조물의 사용과 소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즉, 흠결제조물로 인하여 인신, 재산에 야기된 결함, 결과, 손해, 또는 부수손해의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제조물 자체의 흠결에 관한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여기서 말하는 제조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이고, 가공이란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가공 농축산물 등이나 각종 서비스, 혈액, 신체장기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중고품은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결함의 개념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4. 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 내지 제조물공급자로 인식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입니다.
5. 제조물책임의 기본 요건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업자 등에게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 함으로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즉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해야 합니다.
∙주장‧입증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사람이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주장하 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무과실책임(위험책임)
제조물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즉, 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경 함으로써 위험책임, 결함책임에 근거를 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조물 과실책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위험으로 타인의 생명, 신 체, 재산에 발생한 확대손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조물 자체에 발생 한 손해는 제조물 품질의 문제로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제받을 뿐, 제 조물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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