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


1. 의료과실소송의 뜻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뜻합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의료과실소송이란 이런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시행 받은 환자 측이 그 의료행위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인 측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킵니다.

의료소송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두가지 입니다. 최근 성형시술과 관련한 의료과실소송 등 의료과실소송의 발생 빈도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과 의료과실소송의 결과는 다른 소송에 비해 그 승소율이 오히려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의사라는 전문가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만, 의료소송에 관하여 증거의 전문성, 편재 등을 이유로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승소율(조정을 통한 합의를 포함)이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2. 의료과실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형수술, 문신, 피부박피술, 침, 벌침, 뜸, 수지침, 척추교정, 기공술, 활법술, 카이로프락팅, 한약처방, 마사지, 단순 지압 수준 이상의 안마나 지압, 정신요법, 찜질기 제공 및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 속눈썹 또는 모발 이식시술행위 등도 의료행위로서 의료과실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과실소송의 특성


의료과실소송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생명이라는 최고의 보호법익을 다룬다는 점,

∙의료인은 통상의 주의의무보다 강화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의료행위의 재량성, 밀실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인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의료과정에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밖에 일반적인 민사소송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통상 소가도 다액이라는 점 등의 특성을 갖습니다.


4. 의료과실 분쟁 발생 때 대처요령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의료인에게 진료경위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내원할 당시의 상태와 의료인의 구체적인 진료행위 내용이 포함됩니다. 진료경위 설명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가 아니라 구두로 들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가능한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당시 의료인의 진술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이하동일) 녹음을 한 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그 대화의 녹음사실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뒤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의료과실소송의 심리에서 사실확정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작성‧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각종 검사결과지, 방사선 촬영결과, 수술‧마취 경과의 기록 등 의료관계자들이 작성하는 모든 종류의 물리학적‧화학적‧생화학적 검사결과를 기재한 기록과 이에 더하여 환자 등 진료기록부에 첨부 내지 편철되어 있는 것 일체)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소송을 준비하는 환자로서는 진료기록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20조 등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의료과실로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신속하게 진료기록 일체의 사본교부를 요구합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료기록의 위‧변조를 시도할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일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과실분쟁 발생 때 주의사항


의료과실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충실한 자료수집과 침착한 초기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판단으로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에게 물리적‧감정적인 보복을 가한다거나 혹은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 내지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부당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전원, 전과 등의 조치를 권하지는 않는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통상 가해행위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깊이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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