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


1. 언론소송의 뜻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와 유관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포함)을 통칭하여 언론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소송의 유형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

∙사전금지 청구소송.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3. 언론소송의 보호대상


언론소송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격권 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같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초상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활영‧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을 포함합니다. 성명‧음성권이란 취재 등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과 음성이 촬영, 방영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4. 언론소송(특히,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는 명예훼손 사실을 주장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격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적시 중에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이 언급됨이 없거나 익명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상황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 내지 단체 등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이 없이 집단만을 표시한 명예훼손발언일지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언론소송의 특이점


타 민사사건과 달리 언론소송에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이거나, 허위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즉 취재 당시 발표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발표내용을 과장, 왜곡하지 않는 한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아도 면책됩니다.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의견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실이 아닌 의견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견표현이 객관적이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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