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일반
가사소송은 대체로 혼인으로 발생한 인적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친권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대양의 주력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양은 비록 안타깝게 결별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과 권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1. 관할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격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피고 소재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13조).
2. 종류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와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 청구 사건 등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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