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족간 법률 문제
부부재산계약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을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 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양쪽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미리 그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유지, 관리의 기여가 있다고 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여 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개명
1.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기존 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절차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고 신청서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청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을 표시해 기명날인하고,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면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우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개명허가 요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0호 제2조는 개명허가의 기준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불순한 의도 등의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할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개명허가 요건을 정리하면 개명허가신청 사건에 관할권이 있고 신청인이 적격이 있을 것,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위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그리고 이런 죄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로 시작됩니다.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 할 것입니다.
3. 사실혼의 청산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한쪽은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
1. 약혼의 정의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성년에 이른 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18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801조).
3. 약혼의 이행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하면 그 약정이 이행됩니다. 만일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4.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5. 예물 반환청구 문제
혼인이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양쪽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 시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 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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