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추행


1. 강간(형법 제298조)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처벌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2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합니다.

*강간상해, 치상-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며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징

* 강간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 고 그 객체 또한 남녀 불문하며 매춘부나 법률상 배우자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강간 폭행의 대상은 피해자에 한정되지만 협박에 있어서는 제3자를 향한 협박도 강간죄 성 립을 위한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 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면 강간을 위한 폭행과 협박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제추행 역시 강간죄에 흡수되나, 강간 시 상대방을 감금한 경우에는 강간죄 이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 립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징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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