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살인
1. 폭행죄(형법 제269조)
∙정의
사람의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입니다.
∙처벌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상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치사상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 특수폭행은 상습범 가중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징
사람의 신체에 행해져야 하므로 간접폭행은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육체적・생리적 고통을 주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상해죄(형법 제257조)
∙정의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처벌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중상해죄-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상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징
상해죄는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 자연력, 기계, 동물 등의 이용을 불문하여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복통, 수면장애, 보행불능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3. 살인죄(형법 제250조)
∙정의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입니다.
∙처벌
*보통살인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영아살해죄-10년 이하의 징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교사, 방조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미수범은 모두 처벌하나 예비, 음모죄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 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만 처벌됩니다.
∙특징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의 주관적 범행결의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위태 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시점입니다.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 으나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살인죄에 해당할 뿐이고,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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