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1. 협의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실생활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런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의 철회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한쪽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의2, 가족관계등록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3.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예.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 한쪽 또는 양쪽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 때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4. 협의이혼의 취소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또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5.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사자인인 부인과 남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하여야 할 자녀(임신중인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이혼의사 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합니다. 이 지정된 기일중 하나에 당사자 모두가 출석해야하며 당사자 한쪽 또는 모두가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한쪽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혼신고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한편 관할 가족관계 등록관서(일반적으로 관할구청입니다)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함으로서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10-6632-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