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판에 돌입하는 순간 당사자는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될 염려가 큽니다. 이 순간에는 상황을 객관화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고객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대신 싸우고 고객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뜻합니다.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즉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이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과음으로 자초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 사실, 정조 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배우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 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 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뒤에 언급된 세 번째 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해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 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과거의 결혼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나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중독, 범죄행위와 실형선고, 종교의 차이에 따른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 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한쪽 또는 양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또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부부간의 종교가 다른 데 따른 이혼사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빠져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이혼사유가 안 됩니다.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6항의 사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한쪽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3. 이혼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혼하면 부부사이의 권리나 의무, 즉 부양, 협조, 동거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 대리에 따른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 처남 등)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하면 모두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이혼하면 여자는 원칙적으로 친정 호적에 복적하거나(민법 제787조 제1항), 일가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남편의 핏줄이 아닌 자녀(예를 들면, 전남편 소생자녀 등)가 있을 때에는 친정에 복적하지 않고 새로운 호적을 편철하게 됩니다(호적법 제19조의 2). 그리고 처가에 입적한 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787조의 유추해석).

이혼 후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는 재혼하지 못하며,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재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재혼 후 임신하게 될 때 태아의 핏줄을 놓고 전남편과 후 남편 간의 양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

*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와 다름이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저단).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호적법 제79조),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 자녀 양육자와 양육 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생사불명이나 불치의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전단).

* 자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구체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동계·하계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을 놓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를 물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보통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서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이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반드시 먼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가사소송 다류사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란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제3호, 제50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양쪽 또는 한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청구)의 병합

조정의 목적인 이혼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당부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4조).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 조사를 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6조). 그리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와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경찰 기타 관공서, 은행, 학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조정기일과 조정장소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을 정한 다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기일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통지하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6조).

조정은 가정법원 내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행하되(민사조정법 제20조),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현지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8조, 민사조정법 제19조). 즉 조정은 조정실, 심문실, 판사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및가사조정에관한사무처리요령 제18조).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조정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그리고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처인)의 합의를 기초로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특히 자(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릅니다(민사조정규칙 제14조).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동규칙 제15조).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재차 지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종료 (조정결정의 유형)

* 취하

조정신청의 취하 또는 소 취하를 하면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조정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통산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 각하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결국 당사자의 소환이 불능하여 조정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 부조정(조정을 안 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1항).

*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조정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연속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 판사와 조정장은 직권으로써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2조).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동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안 할 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동법 제27조).

* 조정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동법 제28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동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당사자 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 당사자의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63조 제3항).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써 1개월 이후에 관할관청에 이혼 신청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올지언정 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5.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은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재판상 이혼소송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한쪽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또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한쪽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이외에 가정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해 당사자가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의 전화 면접, 조정기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개관

이혼 조정신청, 소 제기

조정(조정전치주의)→조정성립→조정종료

→조정 불성립→이혼소송 : 변론기일→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당사자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합니다. 이어서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 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양쪽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양쪽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 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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