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뜻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843조), 혼인취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다른 쪽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한쪽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년 1월 1일 재산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 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부부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한쪽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한쪽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 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 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 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


6.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을 놓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02-525-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