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육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 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에 반하거나 생활에 방해가 될 경우,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코올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 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겨울・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도 해당됩니다.



 전화문의 : 02-525-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