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1.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나?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2001. 7.1.시행)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을 지녔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 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판결).

한편,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을 외국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면 소요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양쪽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양쪽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준거법(판단의 기준법)은 무엇이 되는가?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유지하고 보충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와 거소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로, 아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33호).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와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로서 5년 이상 계속 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한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혼인, 부부재산, 이혼 등에 관하여 본국법, 상거소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므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구체적인 상황은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법, 다른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국적을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 거소지 법의 순서에 따라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조2항, 4조).



3. 구체적 사례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나?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 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 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 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 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국적과 주소 확정에 필요한 서류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당해국 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 등록증,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으 로 해외송달실시 여부 결정


5.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173, 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과 기일통지서,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예:호주)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은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02-525-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