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배임



1. 사기죄(형법 제347조)


∙정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기망의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며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합니다. 또한 위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의시설부정이용죄-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부당이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특징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해 돈을 빌려가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진 사정, 채무불이행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2.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과 반환거부로 표현되고 있는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에 표출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실상 행위(소비, 착복, 반출, 은닉, 정해진 용도 외 사용 등)와 법률상 행위(매각, 대여, 질권설정, 담보제공, 증여 등)를 말합니다.

∙처벌

*단순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징

횡령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객관적 구성요건(행위주체, 행위객체, 횡령행위)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 공적, 사적업무를 행하는 자입니다.


∙처벌


*단순배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재죄 재물 또는 이를 공여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재죄의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이를 취득한 자-몰수.

가액추징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나, 횡령은 개개의 특정재산의 보관에 관한 것이어서 배임의 특수한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불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횡령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자기임무에 위배함으로써 위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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