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강도, 공갈, 손괴



1. 절도죄(형법 제329조)


∙정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경우입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처벌

*단순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상습범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 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징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점유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또한 절도의 착수시기는 목적물을 절취할 고의로 대상에 접근하였을 때이며 목적물에 접촉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강도죄(형법 제333조)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죄는 재산권과 타인의 생명, 신체의 자유도 보호법익에 포함하므로 재산죄와 생명 내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의 경합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강도죄는 통상 강력범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는 피해자나 범인의 주관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항의 억압이 피해자를 완전히 항거 불능하게 하거나 저항의사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단순강도죄, 인질강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강도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준강도-단순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강도상해, 치상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치사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징

강도죄의 착수시기는 재물탈취 또는 재산상의 불법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때이므로 강도의 의사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각되어 도망한 경우 절도죄의 착수는 가능하지만 강도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강도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지배하에 이전한 때이므로 범행현장 이탈여부는 불문합니다.


3. 공갈죄(형법 제350조)


∙정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타인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

단순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죄-1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징

공갈죄의 착수시기는 재물, 이익을 갈취할 의사로 사람의 외포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가 인정되며 피공갈자가 실제 처분행위를 했는지는 불문합니다. 기수시기는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로 재물,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취득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때입니다.


4. 손괴죄(형법 제366조)


∙정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손괴죄 가운데 재물손괴죄는 소유물의 이용가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건조물의 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익, 경계침범죄는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각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처벌

*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건조물파괴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손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손괴치사상-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2 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손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용건조물 특수손괴죄-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계침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 특수손괴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징

재물손괴죄는 재물 등의 효용침해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물 등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 기수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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