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권리행사방해죄
1.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정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 객체는 재물(동산, 부동산) 이외의 권리(채권, 산업재산권, 장래의 권리 등)도 포함되나 채무 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판의 집행절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 납절차,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필요는 없고, 그럴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며, 위험성의 유무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정의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권리행사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권리행사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
∙특징
*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며 자기소유물이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물건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소지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소지만을 의미하므로 불법한 소지까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권리행사의 방해는 타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만 있으면 실제 타인의 권리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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