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각종 가압류,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
본안소송에 앞서 혹은 본안소송 중, 적절히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 제1항).
3. 가압류
∙정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 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 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절차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 사집행법 제278조).
*재판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 집행법 제280조).
*집행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및 제3항).
4. 가처분
∙정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 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종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 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 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흔히 실무에 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 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 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 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 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 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 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절차
*신청신청인은 가처분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 행법 제301조 및 제303조).
*재판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 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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