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안 판결이 내려진 뒤 분쟁을 사실적,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통상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집행권원의 확보와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판결, 결정, 집행증서 등)은 공적인 기관이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통해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려면 집행권원의 정본을 먼저 확보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또한, 위 집행권원의 정본에는 집행문이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292조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


3.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통상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명시명령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 는데(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재산명시명령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 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 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의 진실함에 관한 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토록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재산조회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불능되어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 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 일에 불출석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허위 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 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 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4. 부동산강제집행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제2항).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강제 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하여 그 수익을 통해 금전채권을 만족시키 는 집행방법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부동산 강제집행 내지 강제관리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준부동산, 즉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 기 등에 관해서도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 및 제187조).


5.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압류)함으로써 시작되고(민사집행법 제189조),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며(민사집행법 제199조),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6. 채권 강제집행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인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대상과 효력

추심명령은 금전 이외에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집행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는 반면,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한하여 집행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압류채권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에 한하여 미치게 됩니다.

∙압류채권에 선행하는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에 선행하는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도 추심이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은 압류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위의 경우 불능이 되어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

추심명령은 추심신고 시까지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며 배당참가한 제3자도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을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 이후 제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 지 않으므로 피전부채권으로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 제기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였을 때(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전부명령의 경우 그 확정 이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민사집행법 제231조)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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