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


∙정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각 사람의 외적명예로서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의 벌금.

*사자의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명예훼손죄 는 친고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때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연인의 경우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태아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산모의 명예훼손인지만 문제가 됩니다. 또한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실질 적 청산종료 시까지 구성원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명예의 주체가 되고 이는 비법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교단체, 가족, 동, 리 등은 그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만 이 문제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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