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법무법인 정신을 잇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1983년 5월 14일자 사회면을 펼치면 우리나라 최초의법무법인 탄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14일 대법원 판사를 지낸 방순원, 계창업, 임항준 변호사와 고법부장 판사 출신의 이광석, 채명묵 변호사 5명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를 인가했다. 법무법인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변호사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소속 변호사들이 민사, 형사, 국제거래 등 전문 분야를 나눠 맡아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대양은 이처럼 초창기 선배, 원로 법조인들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설립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